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청 의무경찰 (문단 편집) == 기타 특징 == 행정기수-의경기수가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기수-41기=의경기수이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수1000기이면 의경기수는 959기이다. 13년 말부터는 청에서 기수를 안 쓰고 입대년도 입대월에 따라 00년 00차로 구분하고 있다. 각 시도경찰청 신임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전/의경 출신자들을 정규 경찰관으로 특채하고 있다. 1980년대에도 있었다가 사문화되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전/의경 전부 특채했었으며 80년대 경찰에 채용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전/의경 특채 출신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공무원이니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해경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 왔던 특채 제도이다. '''그러나 타군 출신들의 반발로 일반공채와 전/의경특채의 시험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둘 중 한 시험을 골라서 쳐야 하며 합격 점수대도 비슷하다. 메리트 하나도 없다.''' [[목요일]]에 입대하므로 전역일은 대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인 경우가 많고 [[2월 29일]]이라도 낀다거나 하면 [[일요일]]에 전역하기도 한다. 의무경찰의 징계는 사유서(벌점), [[공제#s-5|공적제재]], 근신, [[기율교육대]], [[영창]], 직위해제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징계는 [[영창]] 이상부터 해당된다. 현재는 근신, [[기율교육대]], [[영창]] 제도는 폐지되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징계조치는 사유서(벌점), 공적제재, 직위해제만 남아있으며, 그 중에서 직위해제 조치는 [[대한민국 검찰청]]에 의해 기소조치 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징계를 받을일이 사실상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의무경찰한데 가장 큰 징계는 공적제재이다. 만일 [[공제#s-5|공적제재]]를 받게되면 해당 기간 동안 [[기동복]] 입고 [[사역]]을 하게 된다. 즉, 근무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후에 사역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주로 조리장 설거지 사역에 많이 동원시키며, 그 외 부대 공익 차원에서 사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원시키게 된다. 또한 전자기기 관련으로 공적제재를 당한 경우, 특히 스마트폰 관련해서 공적제재를 당했을시에는 공적제재 기간동안 스마트폰을 빼앗기며, 아예 몰폰용도로 가져온 투폰용 스마트폰은 전역때까지 뺏기거나 아예 집으로 돌려보낸다. 즉, 몰폰용 투폰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은 다 뺏기며, 공적제재 기간이 끝나면 부대에서 허가된 스마트폰만 돌려받는거고, 적발된 투폰은 거주지로 돌려보내거나 아예 전역때 돌려준다.[* 투폰을 거주지로 돌려보내면 영외활동때 다시 몰래 갖고올 가능성이 있어, 투폰은 전역때 돌려주는 경향이 있다.] [[병영부조리]] 신고는 지휘요원과의 면담, [[마음의 편지#s-2.2|마음의 편지함]], 월 1회 부대에서 실시하는 [[마음의 편지#s-2.3|인권진단]], 분기마다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인권조사[* 문자로 설문조사 링크를 보낸다.], [[https://ap.police.go.kr/ap/bbs/list.do?bbsId=B0000011&menuNo=200029|의무경찰 신문고]], [[국민신문고]], [[군인권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언론사 제보나 SNS 등으로 내부 폭로를 진행하면 된다. 월급은 일반 사병 월급에 품위유지비[* 약 25,000원]를 같이 입금해준다. 품위 유지비는 이발하라고 주는거라고 보면 된다. 의무경찰은 [[이발병]]이 따로 없고, 어차피 주 1회 정기외출이 있기 때문에 외출때 이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지휘요원[* 중대장, 소대장, 부소대장 등을 의미] 지원 항목에 [[여경]]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여경을 실제로 지휘요원으로 뽑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수 있어서 현재까지 여경을 지휘요원으로 선발한 사례는 없다.[* [[경찰 갤러리]]에서 간혹 행정반장이 여경이었다는 썰을 풀기도 하는데, 확실히 검증된 썰은 아니다.] 각 소대마다 분대장이 4명씩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며, 특수한 경우[* 그 특수한 경우가 부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공적제재를 '''아주 심하게''' 받으면 분대장을 못 잡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가 아니라면 의경생활 동안 분대장은 1~2달 이상은 잡게 된다. 사실 이것도 부대마다 달라서 한 사람이 최소 2달은 잡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사람이 많아서 분대장을 못 잡는 일도 생긴다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냥 짧게 한달씩 나눠다는 일도 있긴 하다.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의 사병들과는 달리, 의무경찰은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당하면 해당 시점부터 직위가 해제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무기간에 산입이 안 된다.[* 경찰 내부 규정에 의하면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심부터 3심까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받는다.[* 직위가 해제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직위해제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의무경찰은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수사 받을때도 [[경찰공무원]]한데 수사를 받는거지,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한데 받지 않는다.] 실제로 2017년에 [[BIGBANG|빅뱅]]의 [[T.O.P|탑]]이 불구속 기소된 이후로 직위가 해제되면서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복무 자체가 정지되었다.[[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569973|#]] [* 후에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수형자재복무적부심의가 열렸는데 부적절 판정을 받고 의무경찰에서 잘려 나머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쳤다.] 민간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당연한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판결을 받을 때에도 군법이 아닌 의무경찰대설치법으로 판결 받는다. 이는 같은 [[전환복무]]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이랑 [[의무소방대]][* [[의무소방대]]는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판결 받는다.] 역시 해당된다. 전군 중 처음으로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96567|링크 참조]] 2019년 4월 부로 전군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2019년 3월 29일부터는 아침점호 후부터 일과 전까지, 일과를 마치고 나서부터 저녁점호 이전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군종에 비하면 사용시간이 많은 편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202047|#]] 또한 이 시점을 기반으로 [[다나까체|다나까]] 제도 폐지랑 선·후임 간 호칭 구별 폐지[* 또한, 후임이더라도 나이가 많은 시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의경들 간에 거수경례는 금지되었다. 물론 해요체 사용과 상호 존대는 잘 안 지켜진다. 후임병들도 어색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권고사안이지, 의무사항이 아닌 점도 한 몫 한듯.], 두발 규정 역시 완화되었다.[* 원칙은 [[상고머리]]형이며, 앞머리 7~8cm, 윗머리 5~6cm, 옆·뒷머리는 1cm이다. 기존 규정은 스포츠형으로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옆·뒷머리 1cm 였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3544|(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0조(용모 및 복장)]]] 여담으로 휴대폰 사용 규정 위반[* 예: 휴대폰 제출해야될때 미제출, 투폰 사용 등]으로 공적제재를 받게되면 공적제재 기간이 풀릴때까지 휴대폰 사용이 제한된다.[* 그 외 사유로는 외출, 외박만 제한되지 핸드폰까지 압수당하지는 않는다.] 의무경찰은 SNS에 제복 입은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고 알려져있으나,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부대 또는 근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진이면 SNS에 올리는 건 무방하다고 답변했다.[[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280453399&qb=7J2Y6rK9IHNucw==&enc=utf8§ion=kin.ext&rank=7&search_sort=0&spq=0|##]][* 실제로 경찰청 의무경찰 출신이었던 로꼬가 본인 의경 복무 시절 사진을 여러장 업로드 하기도 하였다.[[https://www.instagram.com/p/CFBPvbxnsii/?igshid=ln1k7du2vatd|#]] 만일 제복 입고 찍는 게 안 되었더라면 애초에 SNS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딱히 징계까지는 안 가하겠다는 내용이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SNS에 올리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다.[* 정 SNS에 올리고 싶으면 지휘요원한데 먼저 허가받은 뒤에 올리는게 안전하다.] 휴대폰 사용규정은 아침 점호 후에 휴대폰 불출받고 저녁 점호 전에 휴대폰을 다시 반납하며[* 부대마다 휴대폰 사용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 외 일과시간[* 근무시간]에도 휴대폰을 반납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과시간[* 근무시간]이란 근무지로 출동 나가는 시간도 포함된다. 하지만 출동 시에도 운전대원이나 지휘대원 등 근무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필요로 하는 보직을 가진 대원들에 한해서는 휴대폰 불출이 허락된다. [[대한민국 국방부]]랑은 달리 군용 보안 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안 앱을 설치하지 않으며, 카메라 가리개 역할을 하는 보안 스티커 역시 안 붙인다. 그러다보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영상통화도 근무 혹은 보안 관련 사항이 아니면 딱히 규제하지는 않는 편이다.[* 물론 딱히 벌점이나 공적제재 부여를 안 한다는 의미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영상통화 등은 부대 내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다.] 또한 SD카드에 대한 규제도 없으므로 안드로이드폰에 SD카드를 끼워도 상관없다. 스마트폰 충전기 역시 일체형이 아니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충전기 몸통이랑 케이블이 서로 분리되는 충전기라도 상관없다.] 그 외에 카메라 및 무선통신기능[* [[Wi-Fi]], 통신사 데이터망(3G, LTE, 5G), [[블루투스]] 등]이 전혀 없는 MP3나 PMP는 자유소지가 가능하다.[* 즉, 휴대폰 제출할때에도 해당기기는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태블릿은 스마트폰처럼 관리된다. 두발규정은 [[상고머리]]가 원칙이며, 앞머리 7~8cm, 윗머리 5~6cm, 옆·뒷머리 1cm이다. [[염색]], [[투블럭]], [[펌]]([[파마]]), '''시민들한데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반삭]][* [[반삭]] 자체는 허용된다.]''' 등은 금지된다. 2020년 9월,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의경 부대간[* 인원수 차이로 인해 상설중대랑 타격대를 각각 별도로 진행했다.] 대항전을 연 적이 있다.[* 이전에도 [[스타크래프트]]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면회가 제한되었을때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대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하며, 부대 전국 1등은 2박3일 중대특박, 전국 2등은 1박2일 중대특박, 전국 3등은 1박 추가 중대특박을 제공하였다. 이후 2021년 4월달에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대회가 열렸으며, 2021년 9월에는 3차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http://naver.me/Fgi2keNS|##]] || [[파일:20211120_151501.png|width=450]] || [[파일:20211229_115232.png|width=450]] || || 2021년 12월 29일 이전 오타 수정되기 전 증명서 || 2021년 12월 29일 이후 오타 수정된 증명서 || 경찰민원포털에서 [[https://minwon.police.go.kr/#guideMinwon/info/MW-022|전의경복무확인증명서]]를 출력할수 있는데, 수정 전 증명서를보면 생년'''원'''일로 오타가 나있었다. 2021년 12월 29일부터 오타수정이 되어 생년월일로 제대로 나온다. 2022년부터 의무경찰 1일 급식비가 1인당 8,79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랐으며[* 3끼 기준이며, 부대 내에서 식사할때 기준], 근무 도중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할때도 1인당 1끼 식사비용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0_000169388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